재정보조 신청보다 신청서 대용에 대한 준비부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신청보다 신청서 대용에 대한 준비부터 해야하나? ▶답= 3년 전까지는 연방정부의 FAFSA 신청이 매년 1월 1일에 시작했었으나, 지난 오바마 정부 하반기에 새로 바뀐 FAFSA 신청일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일자를 앞당겨 지난 2년 동안 시행돼 왔다. 문제는 재정보조 계산 과정에 학부모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수입 관련 내용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적용하였으며 자산은 신청서 프로세스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재정보조를 잘못 지원받은데 대한 어필을 진행 시 여러 가정마다 재정 형편에 대한 변동 사항들을 새로이 입증해야만 하며 어느 기준에 두고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많은 가정에서 어필이 헛수고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다시 재정보조 계산방식을 가정 분담금(EFC) 기준에서 각 학생의 재정보조 지수 (Student Aid Index, 즉 SAI라 총칭 함) 방식으로 학생별 SAI를 적용해 가정마다 재정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에 관한 SAI 계산적용 범위를 더욱 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알고 진행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을 위해 SAI를 높여주는 수입 적용 대상 부문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 금년도 FAFSA 신청서에 적용되는 수입에 대한 질문 내용이다. 1) Income earned from work, 2) Tax exempt Interest Income, 3)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4) IRA Rolloever into a qualified plan, 5) Untaxed portions of pensions, 6)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7) Adjusted Gross Income, 8) Income tax paid, 9) IRA deductios and payments to self-employedSEP, SIMPLE, and qualiied plans, 10) Education credits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정마다 해당사항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 Untaxed portions of pensions이라면 401(k), 403(b), TSP 등에 불입하는 일반적으로 W-2 상에 나타난 Item # 12.d 항목과 12.dd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다. 이러한 불입금(Contribution)을 학부모들이 모두 불입할 수도 있고 불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Untaxed Income은 SAI 계산에 있어서 오히려 불입하지 않고 수입으로 지불 받았을 때 개인 세금을 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 SAI 금액을 더욱 높여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 하물며 높아진 SAI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나 대학에서 예년보다 더욱더 상세히 이러한 수입 부문에 대해서 SAI를 계산 적용하겠다는 의도는 수입이 조금만 높아져도 더 많은 부담금을 가정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마치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에 오바마 플랜이 나온 후에 미 중산층 인구의 3분의 2가 3년세 사라져버렸다. 마치,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모두 이른바 평등한 인민 사회를 만들어 마치 모든 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은 확대된 우려감을 갖게 한다. 보다 나은 재정 보조를 지원받으려면 이제는 재정 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한 신중히 사전설계와 실천이 중요하다. 하물며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므로 그 이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FAFSA 제출 준비가 미흡해 온라인 제출 시작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보조 검토와 진행을 위해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많아졌다. 사립대학들의 경우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IDOC을 통해 검증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Expense Verification을 통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교 및 비율 검증을 통해 자세히 재정보조 검토를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보다 정제된 제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와 실천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보조금에서 자체적인 그랜트가 거의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에 나중에 FAFSA나 C.S.S. Profile 제출에 따른 검증 자료를 통해 정정 업데이트해 삭감시키더라도 1차적으로 조기 합격생들에게 재정보조 제의를 해야 시점에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신청서에 정제된 내용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계산방식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지원